[공지] ★ 각종 공인출석계 발급 안내 N
No.226531143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5.09.11 13:47
- 조회수 : 1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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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출석계 발급 관련 안내
공인출석계 발급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공인출석계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.
※ 행정실 발급 처리 후 학생 개인이 직접 공인출석계 발급을 URP에서 출력하여 담당과목 교수님께 제출한 후 출석 인증하여야 합니다.
(행정실에서는 발급만 해드릴 뿐 출석인증과 무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)
1. (외)조부모의 사망
- 발급 기간 : 3일(주말, 휴일 포함)
- 제출 서류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2. 부모, 배우자의 사망
- 발급 기간 : 7일(주말, 휴일 포함)
- 제출 서류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3. 질병 등으로 인한 2주 이내의 입원
- 발급 기간 : 입원 기간에 따라 상이함
- 제출 서류: 입퇴원확인서
※ 2주 이상의 입원에 대해 공인출석확인서 발급 불가함
4. 징병검사(신체검사)
- 발급 기간 : 징병검사(신체검사) 당일 하루
- 제출 서류: 징병검사(신체검사) 출석 확인서
5. 예비군 훈련 참석
- 발급 기간 : 예비군 훈련 참석 기간
- 제출 서류 :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
※ 교내 학생 예비군은 수업학적팀에서 공인출석계 발급을 진행하므로 학과사무실에 공인출석계 발급 요청하지 않아도 됨
단순 병원 내원(통원)으로는 공인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.
ex) 감기 등 가벼운 질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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